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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2 2018가단216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3. 체결된...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전7509호로 “B은 142,877,885원 및 그중 48,372,534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5. 10. 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B의 아버지인 망 C가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D(상속지분 3/11), 자녀들인 피고 및 B, E, F(상속지분 각 2/11)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이 2017. 1. 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4. 6. 접수 제1061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11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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