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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1080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2. 7. 6.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존재 원고는 2009. 8. 7.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증권 번호 : C 보험가입금액 : 20,000,000원 보험가입기간 : 2009. 8. 1.부터 2012. 7. 31.까지 피보험자 : 뉴욕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뉴욕생명’이라고 한다) 보증내용 : B이 뉴욕생명과 체결한 PA(Prime Agent)위촉계약에 따른 수수료반환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원고는 2010. 8. 25. 피보험자인 뉴욕생명에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3,985,389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23781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4,857,060원 및 그 중 3,985,389원에 대하여 2012. 2. 11.부터 2012. 12. 23.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피고와 B의 아버지인 D가 2009. 5. 17. 사망하자, D의 배우자인 E, 피고, B은 망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2012. 7.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단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7분의 2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3호증의 12, 4호증의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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