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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17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302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30.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3. 11.분 임금 2,438,460원, 2013. 12.분 임금 2,769,230원, 2014. 1.분 임금 2,769,230원, 2014. 2.분 임금 2,769,230원, 2014.3. 임금 2,769,230원, 2014. 4.분 임금 2,769,230원, 2014. 5.분 임금 2,769,230원, 2014. 6.분 임금 2,769,230원 등 합계 21,823,070원과 2012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97,120원,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08,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30.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9,597,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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