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9. 9. 30.까지 근로 한 D의 2019. 7. 임금 1,222,181원, 2019. 9. 임금 2,222,181원, 연말 정산 환급금 2017년도 분 148,420원, 2018년도 분 115,870원, 2019년도 분 413,760원, 합계 4,122,412원과 2014. 10. 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 한 E의 2019. 7. 임금 1,617,785원, 2019. 9. 임금 2,617,785원, 2019. 11. 임금 2,617,785원, 2019. 12. 임금 2,617,785원, 연말 정산 환급금 2017년도 분 15,310원, 2018년도 분 433,860원, 합계 9,920,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2,096,261원, 근로자 E의 퇴직금 13,456,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