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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19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D에게 2017년 11월 임금 2,921,616원, 2017년 12월 임금 3,692,310원 임금 합계 6,613,9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11,291,3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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