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8.부터 2019. 3. 15.까지 근로한 D의 2017. 7월 임금 637,800원, 2017년 미사용연차수당 1,217,213원, 2017년 귀속 연말정산환급금 632,540원, 2018년 귀속 연말정산환급금 413,200원 등 합계 2,900,7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14,560,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2020. 4. 21.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