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L 소재 M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6명을 사용하여 육상화물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4. 3. 1.까지 근로한 N의 2014. 2.분 임금 1,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N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공 소 기 각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L 소재 M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6명을 사용하여 육상화물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7.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한 G의 2014. 1.분 1. 16.~
2. 15.) 임금 잔액 700,000원, 2014. 3.분(3. 16.~
3. 31. 임금 722,580원, 연말정산환급금 25,450원 합계 1,448,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