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7.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5월 임금 2,135,620원과 E의 2019년 5월 임금 1,789,64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25,2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7.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7,245,800원과 E의 퇴직금 5,491,90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737,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