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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19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7.12.1.(813),1713]
판시사항

종중회의의 소집방법

판결요지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가족집단으로서 그 종중회의 즉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그 총회의 소집통지를 종중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위와 같은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회의의결을 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충주박씨 문간공문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을 원고문회(종중)의 대표자(회장)로 선임한 원고문회의 1982.도 정기총회와 1984.도(1985.1.5자)정기총회는 모두 원고문회의 성문회칙에서 정한 소집절차를 겪지않고 개최된 것이어서 그 총회에서 위 소외 1을 원고문회의 대표자(회장)로 선임한 결의는 모두 무효한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1을 원고문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릇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족의 집단으로서 그 종중회의 즉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그 총회의 소집을 알리는 이른바 소집통지를 종중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위와 같은 소집통지나 의결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회의의결을 무효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0.2.24. 선고 69다1774 판결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문회는 충주 박씨 11세 손인 문간공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전남 광신군 서창면 서창리 사동을 근거하여 집단거주하고 있는 전골파박씨를 비롯하여 그 인근의 판시 손머리박씨 및 선암박씨 등 3대파로 대별되는 바, 종래에는 성문의 회칙(규약)이 없고 위 각파에서 1인씩 3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1년씩 교대로 문회를 대표하고 그 종중종회는 별다른 소집절차없이 매년 위 문간공의 시제일인 음력 10.16에 광산군 서창면 사동제각에서 시제를 지낸다음 그곳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그날 모인 종중원 과반수의 결의로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여 온것이 원고문회의 종전관례였는데, 원고문회에서는 1970.도 정기총회(음력 10.16)에서 앞으로 정기총회일자를 변경하고(위 시제일에는 시제관계로 바쁘고 복잡한 탓으로)성문의 회칙도 마련하기로 하여 곧이어 개최된 임시총회(1971.1.17 음력 1970.12.21)에서 처음으로 성문의 회칙(갑 제10호증의1)을 제정하였는 바, 그 회칙에 의하면 대부분 종전의 관례를 성문화하되 정기총회를 문간공 시제일(음력 10.16)이 아닌 매년 음력 11.15에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위원장(대표자)이 수시 소집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종전관례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그후 원고 문회에서는 위 성문회칙에 의하여 종전처럼 별단의 소집절차없이 매년 음력 11.15에 정기적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1982.음력 11.15(양력 12.29)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문회원 150명중 27명이 참석하여 회칙을 다시 개정하기로 결의하였는 바, 그 개정된 회칙(갑 제3호증의1)은 원고문회의 총회에서 선임한 회장이 문회를 대표하고(제7조, 제9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제8조) 정기총회는 여전히 매년음력 11.15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5인이상 회원 1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제10조) 그 의결은 참석문회원(최소한 10인이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기로(제11조)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위 정기총회에서는 개정된 회칙에 따라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하였고 나아가 위 소외 1은 1985.1.5(음력 1984.11.15)자 정기총회에서도 당시 참석회원 34명에 의하여 또다시 원고문회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원고문회의 정기총회가 종래부터 매년 일정한 시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도록 미리 약정이 되어 있었다면 그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를 새삼스레 회장(대표자)이 종원들에게 그 총회개최를 알리는 소집통지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문회의 위 성문회칙에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1.15에 소집한다라고 하여 소집이란 문구를 쓰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1.15에 개최한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1을 원고문회의 대표자로 선출한 위 두 차례의 정기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각 그 정기총회가 소집절차를 흠결하여 그 총회에서의 결의를 무효하다고 판시하였음은 결국 원고문회의 성문회칙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거나 종중의 종회소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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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4.17.선고 86나28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