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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6고단4230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9] 피고인 C, A은 함께 2017. 1. 25. 02:1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 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모란 역 지하역사에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하여, 지하역사 입구에 설치된 잠겨 진 셔터 문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몸으로 밀치는 등으로 셔터 문을 휘어지게 하고, 셔 터 문과 바닥 사이의 열려 진 틈을 통하여 지하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인 한국 철도 공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모란 역사에 침입하였고, 위 피해자 소유인 셔터 문을 수리 비 3,918,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재물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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