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6고단4230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9] 피고인 C, A은 함께 2017. 1. 25. 02:1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 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모란 역 지하역사에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하여, 지하역사 입구에 설치된 잠겨 진 셔터 문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몸으로 밀치는 등으로 셔터 문을 휘어지게 하고, 셔 터 문과 바닥 사이의 열려 진 틈을 통하여 지하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인 한국 철도 공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모란 역사에 침입하였고, 위 피해자 소유인 셔터 문을 수리 비 3,918,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재물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