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4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07:56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B 역’ 환 승 통로에 있는 ‘C’ 의류 점포 앞에서, 피해자 D( 여 ,25 세) 이 점포 셔터 문을 열기 위하여 점포 바로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기타 사진 등이 들어 있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