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10 2017고단1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12:20 경 술에 취하여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가 운영하는 D 미용실 철제 셔터 문을 발로 차고,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조치를 확인한 후 돌아가자, 재차 위 미용실의 철제 셔터 문을 발로 차 위 셔터 문을 수리 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