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6. 22: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방범대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들어가 당시 방범대 근무를 위해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왜 방범을 돌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고, 평소 아무에게나 시비를 거는 피고인의 술버릇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방범을 돌지 않느냐”며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다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은 다음 바로 옆에 있는 F파출소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7. 18:10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건물 옆 노상에서 피해자 H(여, 37세)가 I 카니발 차량에 학원생 4명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몸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 옆으로 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 하자 계속하여 차량을 몸으로 가로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에 걸쳐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8:17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J과 경사 K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신고자가 누구냐, 어떤 년이 신고한 거냐”고 말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