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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경 피해자 D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충북 괴산군 E 외 7 필지 및 F 외 2 필지를 1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외 7 필지를 콘도미니엄 등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그 무렵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먼저 위 F, H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달라. 내가 위 토지를 담보로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2015. 9. 말경까지 투자자들 로부터 30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였으므로 투자금을 받아 대출금과 토지대금을 모두 갚을 수 있고, 개발에 성공하면 이익금도 나누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I 라는 상호의 다른 회사 법인을 인수하는데 인수대금의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하려고 하였고, C 산업단지 분양업무를 하면서 사업실적이 거의 없었던 상황으로서 별다른 자금 없이 여러 건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회사 운영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더구나 위 E 외 7 필지에 대하여 2015. 9. 말경까지 투자금을 주겠다고

하는 투자자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F, H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대출금과 토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8. 위 F, H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 이를 담보로 2015. 8. 26. 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20-3에 있는 칠성신용 협동조합에서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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