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02:50 경부터 03:05 경까지 김해시 분성로 334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B 택시의 택시기사인 피해자 C(40 세) 이 위 택시를 도로에 정차해 두고 다른 택시기사 D 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다가가 “ 고 홈, 컴백 홈, 나를 집으로 데려 다 달라. ”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와 위 D가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멱살을 수회 잡으면서 “ 싸워 볼래,
죽을래
”라고 말하고, 손님들이 피해 자의 위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출발시키려고 하자, 위 택시의 조수석 문과 조수석 뒷자리 문을 열면서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창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보닛과 백미러를 수회 차고, 보닛 위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너 거 형 죽었다, 씨 발 놈 아, 너 거 행님 죽었다고,
이 씨 발 놈 아, 니 죽는다.
함 싸울래,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른손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