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북 괴산군 B 공장용지 1,205㎡ 및 C 공장용지 1,227㎡(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는 피고의 공장 건물(별지 도면 표시 ‘ㅂ’ 부분)과 사무실 건물(별지 도면 표시 ‘ㅅ’ 부분)이 있다.
나. D 소유의 충청북도 괴산군 E 공장용지 453㎡ 및 F 공장용지 1,456㎡는 피고 소유 토지와 맞닿아있는 토지인데 그 지상에 피고 소유의 일반철골조 철판넬지붕 단층창고 355.2㎡(이하 ‘피고 소유 창고’라 한다)가 있다.
다. 원고는 2012. 9. 25.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충청북도 괴산군 E 공장용지 453㎡ 및 F 공장용지 1,45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2. 10.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9. 피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 창고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2012. 11. 28.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 창고를 철거하고 원고 소유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청주지방법원 2012가단27230)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2. 12.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G, H의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소유 토지는 그동안 피고의 소유는 아니었지만 피고 소유 토지와 일단으로 피고의 공장부지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원고 소유 토지는 타인의 토지로 모두 둘러싸여 공로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없게 되었다. 2) 현재 피고 소유의 충북 괴산군 B 공장용지 1,205㎡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및 C 공장용지 1,227㎡ 의 일부인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