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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51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3: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택시 내부를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같은 동에 있는 벽산아스타 아파트 인근 도로에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택시 구석구석을 동영상 촬영하고 차량을 출발하려는 위 택시를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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