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8 2019고단3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시장 재개발 사업권을 확보하였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2010. 2. 29.까지 갚고 이자는 400만 원을 주도록 하겠다.”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권을 확보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미 10억여 원 이상의 각종 채무를 부담한 가운데 달리 일정한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1장 및 현금 1,9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30.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개발사업권이 확보되어 있으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6억 5,000만 원가량의 철거 용역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권을 확보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 용역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거목록 순번 1 고소장은 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까지 마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작성자인 I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