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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75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11:00경 안양시에 있는 하나은행 안양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화성에 땅이 수 만평이 있고 이 땅을 팔면 140억 원인데, 그 설계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이자 1,000만 원을 포함 1억 3,0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성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1억 2,000만 원을 설계비용이 아닌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약 5,000만 원이 있었을 뿐 월수입이 전혀 없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2장(수표번호 C~D)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1. 차용증

1. 통장사본

1. 현금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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