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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7. 10: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에 우리 누나 G 소유로 되어 있는 5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누나가 그 땅을 팔려고 한다. 내가 그 땅을 인수해서 아는 지인들에게 이득을 남겨 팔 수 있는데, 그 땅을 사려면 계약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 G의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국민연금으로 월 47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7경 청주시 상당구 수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안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지사본, 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계좌별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G 전화통화 진술청취보고), 농협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등기부등본(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범행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별도의 금전거래를 하였는바,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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