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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합4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5.~6.경 양주시 C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8세)의 입술에 뽀뽀를 하다가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8.경 양주시 E 마을회관 2층에서 할머니 심부름을 하러 온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다가 입안에 혀를 넣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영상녹화 CD 2장

1. D에 대한 속기록

1. 상담신고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6.~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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