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98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385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적발되어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인천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C이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D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조회의 음주측정 사실 등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위 개인용휴대용정보단말기 화면상의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이를 위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