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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96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00: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남구 주안동 4778에 있는 JC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경찰서 휴대용정보기기(PDA)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형 D의 서명을 각각 기재하고, 위 휴대용정보기기에서 위 D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장이 출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서명인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D의 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장을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단속 경찰관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사건조사를위한출석약속서 용지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민등록지란에 ‘인천 남구 F, 201호(G건물)’, 휴대전화란에 ‘H’, 약속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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