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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01:26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옛시민회관 사거리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남구 E에 있는 F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예식장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적발되어 인천남부경찰서 G 소속 경장 H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인천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I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인천남부경찰서 G 소속 경장 H이 개인용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I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조회의 음주측정 사실 등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위 개인용휴대용정보단말기 화면상의 서명란에 I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이를 위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H이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서약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서약서의 운전자란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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