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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도로에서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앞 도로까지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골목으로 빠져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골목에서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H(35세)이 야광봉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정지 신호를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승용차로 위 H이 들고 있던 야광봉을 치면서 계속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 정체로 인하여 더 이상 도주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을 추격해 온 위 경장 H에게 검거되었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H에게 “내 차 긁힌 것을 보상해 달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를 본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행인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말에 잘 따르라”고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씨발 놈아, 니가뭔 상관이야”라고 소리치며 위 행인을 폭행하려 하였다.

그때, 위 H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I(5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I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경장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H의 팔과 목을 잡은 다음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장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H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그 옆에 있던 경위 I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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