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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5. 03:0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수봉공원입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주대로 247 용일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고 추후 수사에 응할 것을 고지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2015. 2. 15. 11:0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후배 B에게 “오토바이 음준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게 되면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줘라.”고 말하여 B이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3. 14.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A의 부탁을 받고 2015. 3. 14.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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