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A은 2012. 8.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7.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6. 10:1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525호 형사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함께 재판을 받던
B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상품명 ‘ 스틸녹스’) 7 정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6. 10:1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525호 형사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함께 재판을 받던
A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상품명 ‘ 스틸녹스’) 7 정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피고인들 관련 사건 판결문 및 재판 확정자료 [ 이 사건 수면제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이 함유된 것으로서 향 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졸 피 뎀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