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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951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성분 : 졸 피 뎀 )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 03:00 경 인천 부평구 D 빌딩 A 동 505호에서, E로부터 스틸녹스 2 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틸녹스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스틸녹스( 성분 : 졸 피 뎀 )를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료 확인서, 진료 차트 (E)

1. 마약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 제 1 범죄 : 매매 ㆍ 알선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향 정 라. 목 등)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제 2 범죄 : 매매 ㆍ 알선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향 정 라. 목 등)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지인으로부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의 약을 수수하였고, 더 나 아가 위 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어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것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소주를 10 병 이상 마셨다는 상태의 상대방에게 다시 제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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