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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44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8,471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상품명 스틸녹스, 이하 ‘ 스틸녹스’ 라 함) 을 복용하여 오다가, 수면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타인인 B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 받아 다량의 스틸녹스를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2.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진료 신청서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피고인이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계속하여 위 의원에서 발급 받은 B 명의의 처방전으로 위 의원 인근에 있는 E 약국에서 스틸녹스 21 정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4. 경부터 2016. 11. 6.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 받아 스틸녹스를 구입하면서 진료비 중 8,850원과 약 제비 중 11,000원을 B의 보험 급여로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9. 경부터 2016. 11. 6.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1,201,495원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2. 23. 23:00 경 서울 도봉구 F 아파트 7동 1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스틸녹스 5~6 정을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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