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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41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및 졸 피 뎀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4. 06:0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305 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우유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 10:35 경 서울 종로구 D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 약 0.03그램) 을 우유에 타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졸 피 뎀 9 정을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각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14)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 25) 및 첨부서류

1. 압수된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졸 피 뎀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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