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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6노459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수면제 속에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부분의 요지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이 함유되어 있는 수면제 ‘ 졸 피 드정’ 을 D에게 먹이기로 공모하고, 2015. 8. 28. 15:05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B가 졸 피 드정 2알의 가루를 율무 차에 섞어 이를 D가 마시게 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수면제 ‘ 졸 피 드정 ’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의 정확한 성분을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습관성 약물 또는 물질이 ‘ 졸 피 드정 ’에 포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위 범행 당시 ‘ 졸 피 드정’ 을 구입하려면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② 의사 F은 피고인 B에게 ‘ 졸 피 드정’ 을 처방하면서 ‘ 졸 피 드정’ 의 의존성과 습관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③ 피고인 B가 ‘ 졸 피 드정’ 을 처방 받은 목적은 오로지 강도 범행에 이용하려는 것뿐이었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수면제를 사용할 당시 그 수면제에 향 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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