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7. 8. 24. 경 부천시에 있는 C 광장에서 피해자 (66 세 )에게 접근한 후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그 곳 인근에 있는 D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미리 준비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로 라제 팜( 제품명 아 티 반정) 과 졸 피 뎀( 제품명 스틸 녹 스정) 을 박카스에 넣은 다음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의 현금 375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강 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24. 경 부천시에 있는 D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로 라제 팜과 졸 피 뎀을 박카스에 타에게 건네주고, 그 정을 모르는 가 이를 마심으로써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 진술서
1. 진료 기록지 등, 처방전,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3 조( 강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향 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졸 피 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