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68,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20. 6. 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6. 2. 24. 17:50경 D K3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산사하경찰서 방면에서 을숙도대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G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가해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무등록 100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좌측 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사단법인 J, 부산대학교병원장, K병원, L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가해차량의 운전자이자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가해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