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5가단2112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382,85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4. 2. 18. 09:00경 C 레조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덕포교차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신라대학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사상터미널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에게 좌측 경비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신호를 위반하여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주행이 금지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안전모와 무릎보호대도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B이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차선인 2차로에서 좌회전한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원고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제1호증의2),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