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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501
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1,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11.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4. 11. 14. 16:37경 파주시 C 부근의 삼거리 옆길에 D 매그너스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정차한 후 출발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E 1톤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트럭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트럭은 그 곳 우측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으로 돌진하여 출입구 부분을 관통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정차한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려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10,020,000원, 건축사 검토비용 5,000,000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그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을 유지보수하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5,000,000원씩 소요되므로, 피고는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제일구조안전기술 주식회사가 실시한 건축물피해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은 일부 기둥, 보에서 균열이 발생하였고,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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