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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07701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가. 2015. 10. 24. 10:10경 서울 성북구 E 앞 교차로를 원고보조참가인 운전의 F 개인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가 동방고개방면에서 광운공고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제3의 차량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이 진행방향 반대차로 쪽으로 밀리며 튕겨 가 그곳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고 D 운전의 G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피고 B은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고 C는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 피고 D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입었다는 각 진단서 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평원 심사결과 내역 등에 근거하여,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 B에게 합의금 900,000원, 피고 B을 치료한 H병원에 346,050원, 합계 1,246,000원을, 피고 C에게 합의금 800,000원, 피고 C를 치료한 H병원에 297,080원, 합계 1,097,000원, 피고 D를 치료한 I요양병원에 합계 108,000원을 각 공제금(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해차량 운전자의 신청에 의해 서울종암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마디모’ 프로그램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이 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원도 지급할 채무가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기지급한 각 공제금 치료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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