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7. 10. 2. 20:42경 자신이 소유하는 C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길을 주례동 쪽에서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차량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해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진행방향으로 횡단하던 F 오토바이(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의 우측면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원고에게 우측견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차도를 횡단한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부분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