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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와 그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일지라도 이는 피고인이 마이크를 뺏기지 않으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 판시 일시, 장소의 스탠드바 무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 간에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그 일행인 F 및 피해자와 그 일행인 G 등 사이에 서로 엉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은 들고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F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행위로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F 및 피해자와 G 등 일행들 사이에 위와 같이 이루어진 몸싸움은 단지 상대방 일행에 대한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호 공격의 의사로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고 법질서가 용인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와 행위 태양, 상해 정도,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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