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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03 2016노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는 자해로 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한 후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발로 몸통과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F와 동거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두고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자세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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