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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413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얼굴을 손으로 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고 인정된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라기 보다는 공격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8. 14:0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38세)의 얼굴을 손으로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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