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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4노350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표현은 없었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 그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표현을 한 것은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모욕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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