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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5469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12하,2054]
판시사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서 정한 통지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

판결요지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만큼,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그 중 특정이 가능한 일부에 관하여만 청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호 , 제41조 가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통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종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05년도 확정산재보험료 8,231,61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4-64호, 노동부고시 제2005-41호, 노동부고시 제2006-41호 및 노동부고시 제2007-52호)의 각 사업종류예시표는 산업종류 2. 제조업을 “제조행위 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 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라고 정의하고, 사업종류 223. 기계기구 제조업을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사업세목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을 “제조업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각 정의규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정의규정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제14조 제3항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의 위임 취지에 따른 위 각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에 의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의규정이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수리행위를 제조업으로 분류한 이 사건 각 정의규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7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각 사업의 용역 내용 및 정비범위가 주로 예방정비업무 및 고장난 계측기, 전력용 반도체 소자, 전자회로설비 등을 진단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발전소의 제어계측장비 등 발전설비에 대한 정비 및 유지보수작업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고,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의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의 내용예시로서 기재된 ‘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수리하는 사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한 사업종류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만큼,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그 중 특정이 가능한 일부에 관하여만 청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누1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호 , 제41조 가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통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

나. 원심이, 피고가 2007. 2. 6. 제1사업의 2005. 1. 1.부터 2005. 5. 31.까지의 임금총액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일부 차액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확정산재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합계 483,320원의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통지는 제1사업의 업종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변동을 원인으로 한 2005년도 산재보험료 징수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제1사업의 업종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2005년도 확정산재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제1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한 2005. 10. 31. 다음날인 2005. 11. 1.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10. 3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1. 6. 원고에게 업종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변동을 원인으로 제1사업의 2005년 확정산재보험료로 25,697,250원, 제2사업의 2005년도 확정산재보험료로 6,733,060원 및 제3사업의 2005년도 확정산재보험료로 1,498,550원 합계 33,928,860원에 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33,928,860원 중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제1사업에 대한 25,697,250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1사업 내지 제3사업에 대한 2005년도 확정산재보험료 33,928,860원 전부에 대하여 그 징수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소멸시효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상고이유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05년도 확정산재보험료 8,231,61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2005년 확정산재보험료 33,928,860원의 부과처분 중 8,231,610원 부분은 취소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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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9.4.선고 2009구합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