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인수참가인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인수참가인(이하 ‘피고인수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 주식회사 삼흥피엠(이하 ‘피고 삼흥피엠’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료 44,958,42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삼흥피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 73필지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압류결정을 하고 압류등기까지 마쳤으나, 원고가 그 중 33,917,000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위 부동산 중 일부를 공매처분하여 나머지 고용보험료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등의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업무를 승계한 피고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제28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7조, 제54조에서 ‘국세체납처분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하거나 그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