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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구합5058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및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7. 22.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일성(이하 ‘일성’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부산물처리(모래생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3. 주식회사 삼광(이하 ‘삼광’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위 공사를 삼광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삼광 소속 근로자인 A은 2014. 9. 12. 08: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모래선별기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면서 자재를 운반하던 중 쇠기둥에 무릎을 다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급인으로 보아 2014. 12. 29. 직권으로 원고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651,00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29,6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데 사업주인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종요양비 42,240원, 진료비 440,170원, 휴업급여 4,215,7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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