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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569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2726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30. 원고와 C를 채무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2726호로, ‘피고가 원고의 아들인 D에게 2014. 7. 23.부터 2015. 4. 24. 사이에 합계 2,395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C가 D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대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C는 공동하여 피고에게 2,3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11. 6. 위 가.

항에서 본 청구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동거하는 모 E이 2015. 12. 1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며, C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6941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6. 2. 3. 추완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6. 2. 5. 추완이의 신청이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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