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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8 2018가단5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4. 5. 9.자 2014차302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4차30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9.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5. 21. 원고에게 송달된 후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4. 6.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3.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C, D과 2013. 5. 21. 피고가 원고의 양계장에 실내온도를 섭씨 35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일러를 설치해주고,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보일러가 이상 없이 작동될 경우 2014. 1. 30.까지 위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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