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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141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4. 6. 10.자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5. 원고와 C을 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2014차1057호로, ‘피고가 2014. 11. 30.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4. 6. 10. 위 가.

항에서 본 청구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는 C이 2014. 7. 1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4. 7. 2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2014. 11. 30.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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