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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6 2014고단8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전남 구례군 D 답에서 피해자 C으로 인해 처와 이혼하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706,000원 상당의 5년생 소나무 167그루의 중둥(소나무의 몸통부위)을 톱 등을 이용해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경 C 소유의 소나무 167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자른 것은 맞으나, 이는 C의 위임을 받은 E의 지시 또는 허락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C은 2013. 12. 2.경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옮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제지로 인하여 옮기지 못하였다. ② E는 C의 먼 친척 동생으로, 피고인과 C 모두를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위와 같이 C이 이 사건 소나무를 옮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C에게 ‘내가 C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돈 대신 소나무를 받아가기로 하였다고 피고인에게 말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를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고 제안하였고, C은 E를 믿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증거기록 82~83쪽 . ③ 한편, E는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저기 C이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디, 그것이 어려우니까 내가 저기 소나무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돈만큼 내가 가져온 거이제.’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형님 말 듣고 내가 뭐 밭 세를 달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포크레인비 하루 삯이 고놈하고 요놈 정리하면 하루 삯은 받아서 싹 정리하기로 안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E는 '긍께 내가 그대로는 항상 진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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