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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0 2014노252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E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자르는 것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거나 허락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만약 그런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소나무를 자른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전남 구례군 D 답에서 피해자 C으로 인해 처와 이혼하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706,000원 상당의 5년생 소나무 167그루의 중둥(소나무의 몸통부위)을 톱 등을 이용해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2013. 12. 2.경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옮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제지로 옮기지 못한 점, ② 피해자의 먼 친척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알고 지내던 E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돈 대신 소나무를 받아가기로 하였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가져오겠다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E를 믿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린 점, ③ E는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인수했고 이 사건 소나무를 피고인이 처분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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