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조경업자로서, 2009년 하반기경 동해시 D에 있는 동해시청 정원에 소나무 3그루를 식재하였으나 그 중 2그루가 고사하자 동해시청 측으로부터 고사한 나무에 대한 하자보수 차원에서 새로운 소나무를 식재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로운 소나무를 식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6. 2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E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F에게 “동해시에서 소나무 25그루 식재를 추진 중인데 공사대금이 약 500,000,000원 상당에 이른다. 내가 그 공사를 가져올 수 있는데 E 및 피해자와 함께 공사를 하여 이익을 나누자. 그런데 내가 동해시청 청사 앞에 심은 소나무 2그루가 고사해서 동해시장 취임식 전에 급히 다른 소나무로 교체를 해야 하니 취임식 전까지 소나무 2그루를 새로 식재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동해시장에게 추가로 소나무를 식재해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 동해시는 위와 같은 규모의 소나무 식재를 추진 중인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소나무 조성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소나무 식재를 통한 이익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28.경 동해시청 정원에 약 50,400,00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 소나무 2그루 식재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